혼자 사는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올해 하반기 추가 접수를 시작했습니다. 조건만 맞으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받을 수 있어요. (테마 테스트용 샘플 글입니다)
1. 지원 대상
- 만 19~34세 청년(1991.10.01~2007.11.30 출생)
- 부모와 따로 살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
2. 지원 내용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금액 |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 |
| 지원 기간 | 최대 12개월(생애 1회) |
| 지급 방식 |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 입금 |
3. 내가 받을 수 있을까?
자격 체크
- 만 19~34세예요
- 부모님과 따로 살아요
- 월세 70만원 이하 집에 살아요
4. 신청 방법
-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
-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작성
-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제출
5. 자주 묻는 질문
부모님 소득도 보나요?
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합니다.
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?
주거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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